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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인데요. 특검 수사 방향을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시간은 특검은 9시에 나오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0시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방식이 조율되지 않으면 출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자체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출석요구 방식, 일시, 장소를 두고 건건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 방식을 두고도 상당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한 이후 오전 10시 출석으로 일정이 조율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석 일시 조율은 관련 법령상 수사기관이 피의자 측에 일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출석방식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특검 측은 이와 같은 특혜는 어느 전직 대통령에게도 부여된 바 없다는 취지로 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에 불응하는 취지로 읽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전한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소환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자와 이메일로 소환 요청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거든요. 하지만 통상적인 통보 방식 중의 하나라면서요?
[박성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일반준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는 출석요구서 송부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담당 수사관, 일시, 장소가 명시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실무에서는 출석요구서 비중이 오히려 낮습니다. 간이한 방식으로 우선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뒤늦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즉 출석요구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한 연락이 이뤄지지 않거나 간혹가다 곧바로 출석요구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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